매일신문

술에 히로뽕 몰래 섞어 여종업원 금품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16일 술에 히로뽕을 몰래 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ㅅ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여관으로 가 미리 나눠가진 히로뽕을 물이나 술에 몰래 타 함께 간 여종업원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종업원 박모(26.여)씨가 히로뽕에 취한 틈을 타 현금 8만원, 휴대폰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