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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지사 사법처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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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4억원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유종근 전북지사를 18일 오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세풍그룹이 지난 96,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지사가 세풍측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데 대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정황과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 이를 근거로 유 지사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풍측의 자동차경주대회장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체육시설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모두 도지사 전결 사안인 만큼 유 지사가 돈을 받고 자신의 권한범위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유 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유 지사측은 "세풍그룹의 자동차경주대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적극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수뢰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 지사측이 받은 4억원 중 1억원을 지난 98년 6월 고대용씨로부터 받아 유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17일 구속된 유 지사 처남 김동민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 지사에게 4억원을 제공했다는 고대용씨의 진술 △계좌추적 결과 세풍측 돈 일부가 유 지사측에 유입된 단서 △돈을 건넨 사실을 전제로 한 고씨와 유 지사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이 확보된 이상 유 지사에 대한 혐의확인과 사법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입수한 녹음 테이프에는 유 지사가 작년 12월말 고씨를 만나 '모든 것을 (작고한 창업주) 고판남씨가 했다고 하라'고 언급한 유 지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검찰은 전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 상부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까지 확보, 유 지사 추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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