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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반장 재임용 노린 편법 사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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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관련 일을 하기 위해 무더기로 사직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재임용되기 위해 사직 대신 주민총회를 통한 교체가 잇따르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지난 15일까지 사직한 지역의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343명에 이른다. 현행 선거법상 이들이 선거사무 종사원.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 선거관련 업무를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토록 하고 있다.

사직인원은 대구의 경우 통장 10명, 반장 84명, 주민자치위원 150명 등 모두 244명에 이르며 경북에선 통장 4명, 이장 8명, 반장 53명, 주민자치위원 34명 등 99명이다.

지난 98년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대구는 72명, 경북은 39명 늘어난 것.그러나 도내 일부 지역에선 통.이.반장들의 자진사퇴 대신 주민총회를 통한 교체가 예년보다 평균 5~10배 가량 늘었다.

이런 현상은 선거후 재임용을 위한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90일전에 사퇴하면 6개월내 재임용을 금지하지만 마을총회를 통해 교체되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같은 재임용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

영양경우 자진사퇴한 이.반장은 6명뿐이지만 2월까지 주민총회에서 교체된 이.반장은 43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 영천에서도 본인이 사직한 경우는 7명이고 주민총회로 교체된 인원은 42명에 이른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상 애매하나 마을총회를 통해 교체시 6개월 내 재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총회를 통해 교체된 통.이.반장이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재임용 금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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