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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주공은 사업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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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4년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행 효목주공 재건축조합장과 권성기 태왕 회장은 18일 오전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 중재하에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재건축 공사 가계약을 체결했다.

가계약에는 조합원 1인당 2천560만~3천3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조합원들이 납부하는중도금, 잔금, 추가부담금 등을 동구청장, 조합장, 태왕 회장 3인 공동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공사 진척도에 따라 태왕측이 돈을 인출해 가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낸 돈을 민.관 공동 관리방식으로 운용하게 된 것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에게신뢰감을 주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이날 체결된 가계약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면 공사가 재개돼 18개월 후 입주가 가능하며 올 중반기부터 538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도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10월 착공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은 98년 1월 시공사인 보성의 부도로 공정 38%상태에서공사가 중단됐다. 일반분양자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1천241명의 조합원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사 재개에 따른 걸림돌은 남아 있다. 일반분양자들에게 200여억원의 환급분을 돌려준 대한주택보증이 일반분양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가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와함께 추가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와일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건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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