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 국제공항을 내달말까지 개항지로 지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23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구공항과 속초항을 개항지로 지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을 오는 25일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말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키로 했다.
대구공항이 개항지로 지정될 경우 종전까지 국제선 항공기가 거쳐야 했던 출입허가및 수수료(약 10만원)가 면제되는 등 외국 항공사의 취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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