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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천연두와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법정전염병 4군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황열, 댕기열 등 13종의 전염병이 4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데,법정전염병 환자를 검진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그 사실을 즉각 보고해야 한다.천연두는 지난 81년 국내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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