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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원 7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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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의 회계직원이 주민 숙원사업용 레미콘 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 7억3천여만원을 횡령, 잠적했다.

28일 예천군 감사실은 모 면사무소의 회계직원 최모(40)씨가 지난해 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대금을 면장의 결재 없이 지난 1월 인출, 업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모 증권회사의 직원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본인의 통장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총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해 잠적했다고 밝혔다.

군은 횡령한 돈 중 공사대금 6억28만여원에 대해서는 영세 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군비로 우선 변제하고 추후 손해보증보험회사 및 인출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인출해준 금고대행 금융기관과 공모 혐의가 있는 모 증권회사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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