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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공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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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현실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경북도가 최근 치른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현실을 중시했다가 응시생들의 항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4일 치러진 농촌지도직과 소방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앞두고 경북도가 소방직 운전분야 응시자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공고를 변경하면서 빚어진 것. 도는 지난달 22일 공고에서는 소방 운전직의 경우 응시 자격을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면서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3% 또는 5%)을 주지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3점(3%)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응시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험일을 이틀 앞둔 22일 공고 내용을 변경,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경북도의 조치에 대해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하는 글들이 실렸는데 한 응시자는 "원서접수가 다 끝나고 시험치기 이틀 전에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을 무시하는 것"이라 불만을 터뜨렸다.

또다른 응시생은 "다른 지역에서는 소방직 응시분야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는데 경북도에서만 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준다고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가산점이 없는 다른 분야와 형평이 맞지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고쳐 보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주기로 바꾼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14명의 농촌 지도직과 243명의 소방직 공무원을 뽑는 이번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각각 169명과 1천488명이 응시했으며 2명을 모집하는 소방직 소방정 분야에는 63명이 몰려 31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말썽이 된 소방 운전직에는 70명 모집에 739명이 응시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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