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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절수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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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절약 종합 대책

새로 짓는 건물에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물절약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경북도는 미래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상습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물절약 생활화'를 주제로 한 종합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2006년까지 공공기관에서는 물 사용량을 15% 줄이고, 각 지자체별로 물수요 관리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규 주택 및 건축물에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각급 학교에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등 2004년까지 40만2천가구에 절수기기를 보급한다는 것.

특히 올해부터 건축 연면적이 6만㎡이상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과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이상인 공장은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생산된 수돗물의 누수로 인한 손실예방을 위해 낡은 수도관을 2011년까지 2천279㎞에 3천388억원을 투입해 교체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이밖에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물생산 원가를 보전하고 절수형 수도요금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 대한 물관리 행정 평가제를 도입,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며 범도민 물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량 및 절수기기 설치 효과를 공표하고, 도내 전 상수도 시설을 완전 개방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연간 약 4억t, 2011년에는 연간 약 2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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