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구청 김모(57) 부구청장의 농지불법전용 의혹과 관련, 대구시 감사관실은 1일 자료수집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구청장은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땅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중인 토지 정지작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사를 계속 할 생각이 없어 원상복구와 함께 땅을 팔겠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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