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선포식…전국서 처음구청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오전 전국 경찰서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전체에 대한 금연건물 선포식을 갖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남부경찰서는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비디오를 시청하고, 금연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협조, 주 2회씩 총 7회 금연침 무료시술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 금연건물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출입문, 사무실, 복도 등에 금연 엠블렘을 부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 청사내 재떨이를 모두 치우고, 3일까지 금연홍보 사진 전시회를 가진다.
경찰서는 4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단속을 강화, 1회 위반시 벌당직 또는 1만원을 부과하고, 2회이상 위반시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서는 최근 금연건물지정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 경찰관 51.2%, 민원인 58.1%의 찬성을 받았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돼 건강과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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