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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7월부터 세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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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으려면 올 7월 이전에 출고되는 승용차를 구입하세요'.지난해 11월부터 내렸던 승용차 특소세가 오는 7월1일부터 예전대로 환원될 예정이어서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의 '특소세율 환원'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소세율이 예전처럼 환원되면 르노삼성차 SM 520은 54만원, 기아 스펙트라 1.5는 27만원, 옵티마 2.0은 57만원 정도 차값이 인상된다. 또 대우 레간자 1.8은 42만원, 매그너스는 58만원, 현대 아반떼 1500㏄는 25만원, 그랜저 XG 2500㏄는 122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승용차 배기량별로 특소세를 2~4%포인트 인하해 국산 최고급 승용차는 360만원까지, 최고급 수입차는 무려 950만원까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특소세 환원이후 차값 차이가 상당하다.

올해안에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특히 출고시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동차 특소세 감면은 출고시기가 기준이므로 만약 6월중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7월1일 이후 출고되면 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주문이 몰리는 인기 차종은 미리 주문해둬야 한다.

현재 자동차 출고상황을 보면, SM 51개월을 비롯해 쌍용차 체어맨 1개월반, 무쏘 2개월, 현대 뉴 EF쏘나타, 아반떼XD 1개월반, 다이너스티, 뉴그랜저XG 2개월반, 에쿠스, 산타페 3개월씩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

한편 경차의 경우 특소세 면세대상이며, 9~10인승 미니밴도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값이 자동차 구입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전호 르노삼성차 대구사업소 과장은 "차구입 고객에게 '특소세 환원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며 "현재는 각 자동차별로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지만 7월 특소세 환원 이후에는 판매 폭등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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