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내용 공개 본인에게 소명기회도 안줘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직 장관급 인사 등 3명을 부패혐의로 검찰에 공개적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내용의 진위 및 절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방위는 지난달 30일 장관급 인사 A씨와 전·현직 검찰간부 B,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내용을 발표해 A씨가 속한 기관과 검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부방위 출범 이후 첫 고발로, 부방위 활동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내외에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고발하고 공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 및 정부쪽에서도고발내용과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고발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신고인이 N상가 이권다툼 당사자이고 이권다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 당사자의 부방위를 통한 법조인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1천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명예퇴직 대상이었던 모 인사가 해임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한 것"이라며 "신고자가 99년 양주가 든 쇼핑백을 들고 집에 찾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200만원이 들어있어집사람을 통해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간부 B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권이 없는 부방위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며 "고발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전직 검찰간부 C씨도 부방위의 고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서는 부방위가 4월 중순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렇다할 업무실적이 없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방위가 주관적 표현을 써가며 고발사실을 공개하고 사실상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대상도 현직 고위공직자일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방위가 부패혐의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부방위는 "권력기관 간부인 당사자들이 신고내용을 알면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를 할 우려가 있어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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