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性전환자 호적정정을 현직 부장판사 주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직 부장판사가 "성(性)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부장판사)은 최근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에서 "헌법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성전환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지원장은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동안 성염색체로 구분되는 sex만을 강조, 성전환자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