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월 한달간 버려진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특히 자동차를 버려둔 경우 자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진처리했을 때 20만원, 승합 및 중대형차량의 경우 자진처리하지 않았을 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차에 창문 및 좌석을 개조한 경우,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단 경우,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차량은 2천58대,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1천250대에 이르렀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