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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수입 오토바이 불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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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이나 배출가스.소음 인정서, 형식신고필증 등을 받지않고 수입 오토바이 700대를 불법으로 등록해 주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본보 2일자 27면)은 달성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민원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오토바이 등록은 90년부터 형식신고번호 전산망이 구비돼 소음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달성군은 99년 4월에야 전산망을 갖춰 그동안 수입 업자들이 노리는 '봉'이 됐다.

달성군의 전산망 늑장설치로 수입 오토바이 512대가 환경 관련 검사도 받지않고 무사통과 된데 이어 전산망을 구비해놓고도 종전처럼 업무를 처리해 182건이 추가 불법 등록된 것.

지난해 9월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처리하라는 환경부 지침을 받은 군청 지역교통과는 화원읍사무소에 통보했으나 화원읍은 이 공문을 '창고'에 넣어두고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되는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중고품이어서 까다로운 배출가스·소음 기준통과가 어렵자 업자들이 업무상 허점을 보인 화원읍사무소를 집중 공략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 감사에 나선 달성군은 화원읍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결론짓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징계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과 업자사이의 유착 여부도 조사중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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