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대구시 중구 중앙네거리에 시간제 좌회전이 허용된다. 허용방향은 서성네거리에서 대구역 방향이며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좌회전허용시간대에는 직진차로가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며 공평네거리에서 서성네거리방향 직진시간은 21초정도 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좌회전허용시간대 직진차로 불법주정차와 좌회전차량이 일시에 몰릴 경우 대기행렬로 인한 교차로 엉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및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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