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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8.3% 인상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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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대구·경북 지역 공동 주택의 올해 기준시가를 지난 해보다 각각 8.3%, 3.4% 인상 고시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 상속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이번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대구 985단지 6천312동의 36만1천583 세대, 경북 1천355단지 3천767동의 23만9천869 세대 등 전국 1만7천274단지 7만3천67동의 499만3천 세대 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우방 하이니스 아파트 87평형이 기준 시가가 4억 3천만원으로 대구·경북 지역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았고 수성구 황금동의 신포빌라 2차 70평형은 2억9천300만 원으로 연립 주택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북은 상주시 낙양동 대림아크로빌 78평(2억6천50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 기준시가 최고가액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60평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 오른 30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4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은 9.7% 올랐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큰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서울(16.5%), 경기(15.3%) 순 이었다.

시·군·구 가운데 과천은 5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47.4%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의 수시고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뿐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정례고시를 앞당겨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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