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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금리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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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금리가 지나치게 고율인데다 고객의 신용상태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이 연체금리 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연 18~19% 수준인 대출연체 금리를 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14~15%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금리 체계를 바꿨거나 상반기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고객의 신용도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대출금리에 8%를 더하고, 6개월 미만이면 9%, 6개월 이상이면 10%를 더한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대출 연체금리는 15~19%로 바뀐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달 초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 17.0%의 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19%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연체금리를 일부 조정했다.

국민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14.0%에서 21.0%이 차등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변경한 바 있다.

이밖에 외환 신한 조흥 하나 기업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올 상반기 중 고객의 신용도나 연체 기간을 감안해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연체금리를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 연체자나 신용상태가 나쁜 고객의 경우 은행권의 이같은 연체금리 조정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에 연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혜택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인하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은행에 따라 연체금리가현 수준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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