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벼운 뺑소니엔 벌금형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공포돼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도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어 과거 사소한 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은 이미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분 상실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고, 꾀병 환자 등 악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구실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뺑소니 교통사고는 모두 2만2천994건이 발생,1만9천606명이 검거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