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 많아 경영타격 그나마 인력마저 못구해
한약재 도.소매상이 의무적으로 관리약사를 채용토록 한 약사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한약재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약재 상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소매상들이 영세해 현행 약사법 규정대로 관리 약사를 두려 해도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취업할 약사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또 정부가 인정하는 한약업사에 대한 자격제도가 폐지돼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때문에 상당수 한약재 도.소매상들은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자 약사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약사로 채용하지만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월급만 지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단속 기관에서는 관리 약사가 근무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한약재 도.소매업체들에게 15일간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전국 한약도매협회 김영호 총무부장은 "전국적으로 한약재 도.소매상들이 약사구하기 문제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약사들도 처벌을우려, 형식상의 관리약사 취업을 꺼려한다"며 법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용덕 영천보건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재 도.소매상에 관리약사를 두어야 한다"며 "문제는 영세한 한약재상들이 고액을 주고 전담 관리약사를 고용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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