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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은 피해보상 기준을 크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우선 대인배상은 책임보험금을 초과해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무면허 운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등에 의한 손해나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때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남의 재물을 파손해 생긴 손해배상 책임액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지급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망의 경우 보험금의 20%, 부상의 경우 10~20%를 각각 공제한다.

또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등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추락, 전복,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폭발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등을 보상한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압류, 몰수, 피보험자동차의 부품도난 등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도움말:전수용(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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