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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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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4월말까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LPG연료장치 불법 장착, 구조장치 변경승인이 안된 머플러 장착, 밴형 화물차의 칸막이 제거 및 좌석 설치 등이고, 위반차량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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