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1일 새벽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회장)씨와 김씨의 아들 경민(37·전 세림이동통신사장)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김씨 부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했던 당시 세림이동통신과 관련된 장부 일체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회사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오래전부터 내사를 해왔으며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김씨 사무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이에 앞서 전 세림이동통신 회계담당 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김씨 부자에 대한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씨가 운영하던 금호호텔은 9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법정관리가 폐지돼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또 세림이동통신은 93년 대구·경북지역 무선호출사업자로 출발해 97년 상반기 매출 260여억원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하다가 휴대폰에 밀려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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