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콜레라 발생으로 폐쇄됐던 영천 고경면 가수리 '25시 만남의 광장 기사 뷔페식당'이 최근 식당을 재개업한후 영업신고사항을 일부 위반했으나 시청은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중순 콜레라가 발생한 이 식당은 영천시로 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9월4일자로 같은 장소에서는6개월간, 위반자(영업주)는 1년간의 기한으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당했는데 지난달초 폐업당시 식당주인의 아들명의로 영업주를 변경하고 업소명은 '만남의 광장 식당'으로 해 시청에 영업신고한뒤 건물 2층에 식당을 재개업했다.
그러나 식당측은 재개업후 식당 간판을 '25시 만남의 광장 식당'으로 바꿔 달고 손님들이 2층 식당 대신 소매점인 1층에서 식사하는 등 영업신고내용을 일부 어겼으나 시는 시정조치를 하지않았다는 것.
이에대해 식당측은 "2층 식당의 손님들이 장소가 비좁아 1층으로 음식을 갖고가서 먹은 적이 있었을뿐 1층에서식당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식당의 법규준수여부와 위생, 청결상태를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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