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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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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13일부터 금품살포, 후보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공무원 선거개입 등 5대 선거사범 및 불법 사이버선거 사범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유광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국민들의 깨끗한 선거 열망에도 불구하고 선거분위기가 어느때보다 과열·혼탁해지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 단속,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 감시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제도'와 '선거범죄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활용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금품·향응 제공 8명, 인쇄물 배부 5명, 후보 비방 4명, 기타 4명 등 총 18건 2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0명은 수사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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