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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사립학교 재단들이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대구의 32개 사립학교 재단을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전교조측은 지난해 11월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한 이래 10여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립 재단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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