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사립학교 재단들이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대구의 32개 사립학교 재단을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전교조측은 지난해 11월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한 이래 10여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립 재단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