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균형법 공론화가 의미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논란의 대상인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하면서 입법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날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나 지역대표, 경제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중앙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국회에 상정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이모두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돼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해 민간기업과 대학, 관련단체를 불러오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상호 협약을 체결, 전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지역발전협약제도'에 관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부산발전연구원의 박명흠 선임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앞으로비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보장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전 가능한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지방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대전청사의 경우 11개 기관입주로 3만2천여명의 인구정착효과와 연간 4천억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추정된다"며"청사이전과 대덕연구단지로 인한 소득창출효과는 대전시 지역총생산의 14%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언오 상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과감하게 해야하지만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해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해서는 안된다"면서 "민간기업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알아서 지방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국회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한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책임연구원은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하며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도 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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