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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원조교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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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여고생과 속칭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김모(29),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이모(18)양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11만원을 준 혐의다.

또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된 이씨와 함께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여관에서 이양 등 3명의 여고생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간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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