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광주일보 창사 50주년을 맞아 18일 가진 회견에서『이미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확정된 지방이양 사무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근무기피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쌀값을 비롯한 농촌과 농어업문제에 대해 3ha 이상의 쌀 전업농이 쌀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체계 확립과 논농업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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