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종 과실' 우기장 처벌할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우신루(32) 기장의 조종과실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반은 우 기장이 "사고당시 기체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선회비행은 처음이었다"고 답변함에 따라 일단 기체결함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장의 조종과실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검.경조사반은 우리 법률에 따라 기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며 이 경우 형법 268조나 항공법 16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항공법 160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를 범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