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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을 싸워 이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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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 누명을 벗게 돼 기쁠 뿐입니다" 지난 98년5월 마을 앞바다인 울진군 수산리 해안에서 배타고 고기를 잡다 간첩선으로 오인한 해안 경계 군인들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한 김성문(당시 60세)씨의 부인 임국자(55.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씨는 눈시울을 적셨다.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19일 전해들은 임씨는 "정말이냐"고 몇차례나 되물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수차례의 수하에도 불응,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 발포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당시 현장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군 당국이 사과는 커녕 강압적인 자세로 4년간 항소, 상고를 거듭해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사이 함께 소송했던 부상자 2명은 중도 포기했다. 그럴 때마다 무지한 시골 아낙으로서 소송을 계속해야 할 지 갈등을 빚었지만 어떻하든 남편의 억울한 죽음만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고 했다.

임씨는 봄철의 연안 숭어잡이는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해 온 어로작업인 만큼 군인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한달뒤로 잡힌 장남 결혼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집을 나선 것이 남편의 마지막이었다"며 "남편이이젠 저승에서도 편히 쉴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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