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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희망을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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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보호정책은 과거 시설보호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시설이 어느정도 완비되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이나 고용사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이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3년 200인 이상, 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경영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항상 반발과 투쟁속에서 발전해 왔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등 노동권 확보와 장애인 이동권 쟁취, 장애인 의무교육기관 증설 등 교육권 확보, 그리고 장애수용시설 내의 인권유린 중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하루 빨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은영(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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