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서류 통한 정보 유출

민원서류 통한 개인정보 유출최근 법원이나 행정기관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들 민원서류들 중 일부가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법원 등에서 발급해 주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와 등기소에서 알아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과 각종 민원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들에게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위조단들이 적발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청이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해 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기재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김태용(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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