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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운용 증권사 점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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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사상 처음으로 한빛증권 대구 성서나이스지점, 신한증권 강남역지점, 동원증권 부산사하지점 등 점포 3곳이 프랜차이즈형 점포를 운영해오다 적발돼 오는 6월부터 폐쇄된다.

신한.동원증권의 해당 영업점은 주가조작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으며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영등포지점 등 3곳은 주가조작 참여 등 혐의로 5월 한달동안 영업이 전면 정지된다.

증권사 영업점포 폐쇄 조치는 증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또 그동안 증권사 영업점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몇차례 있었지만 영업 전부정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사의 프랜차이즈 점포란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점과 비슷한 형태로 증권사의 이름과 계좌만 빌릴 뿐 본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업지점을 말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증권사 본사의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설치를 전면 금지시켰다.

당국에 따르면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은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면서 G사의 해외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투자상담 보수를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돼 폐쇄조치됐다.

아울러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영등포지점의 직원들도 자기매매 또는 일임매매를 통해 G사의 주가조작에 참여했다 면직, 검찰고발 등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는 9명의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용해 위법매매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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