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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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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커피숍, 백화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황모(41.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 30분쯤 중구 모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성모(42.여)씨에게 훔친 신용카드를 주고 성씨가 카드 조회를 하고 있는 사이 9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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