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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여부 현장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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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조회 가능

올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살때 소비자가 사고유무를 그 자리에서 확인.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악덕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상반기중 구축, 매매시점에서 구매자동차의 사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실구매전 보험사를 통해 구입할 자동차의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불량 중고자동차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파악한뒤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모범마크와 증서를 교부하는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차적 조회.관리가 불가능한 이른바 '대포차'와 무등록 차량,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전산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비, 연말까지 경기도 화성군 시화매립지에 주행시험장을 건설하고 그동안 안전시험 항목에서 제외됐던 타이어파열, 제동장치 일부 고장시 제동능력, ABS 제동장치의 시험 등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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