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영세민 등에 대한 형사구조(무료변론)가 급증하면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형사구조는 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6건에 비해 15.6% 증가했다. 죄명별로는 폭력이 43건으로 15.7%를 차지했으며 교통 관련 41건(15.0%), 사기 및 공갈 39건(14.2%)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구조 대상자는 영세민이 203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이 29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지난 해 1/4분기 형사구조된 236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203건이며 이중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2건, 벌금 10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79건이었다. 지난 해 전체 형사구조건수는 1천50건에 이르렀다.
법률구조공단의 형사구조 대상자는 농어민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월수입 150만원 이하 근로자 등 갈수록 대상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부에 소속된 법률전문가는 변호사 1명 및 공익법무관 3명에 불과해 이들은 매일 밤 10시까지 변론준비에 매달리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이성원 사무과장은 "해마다 형사구조건수가 늘어나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들이 형사 변론활동만 각각 한달 20건 이상을 맡는 등 업무과중으로 애로가 많다"며 "구조대상자 확대를 감안한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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