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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눈속임 할인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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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이 탈법영업, 눈가림식 할인경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E마트 성서점은 최근 실수요자가 아닌 재판매목적을 가진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서대구세무서로부터 22일 주류판매 면허취소를 당했다.

E마트 관계자는 "실수요자 판단여부는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주류판매 면허취소 가처분신청 등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대구세무서는 "주류관리대장과 구입자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업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상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소매점들은 '국내 최저가격, 초특가'등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동일상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E마트 칠성점과 홈플러스 대구점 등은 서로 최저가격임을 내세우며 할인경쟁을 하고 있으나 할인기간이 이틀에 불과한데다 TV(50개) 등 하루 수십개의 한정판매에 그치는 상품이 많아 마구잡이식 손님끌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요 생필품 50가지 가운데 E마트는 식용유, 우유제품 등 24가지가 홈플러스보다 높았고 홈플러스도 음료 등 10여가지의 상품이 E마트보다 비쌌다.또 할인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형소매점이 문을 열기전부터 줄을 서 대기하고 있으나 한정판매분이 문을 열자마자 품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음료, 세제류 등 가공 생필품의 경우 할인가격도 동네 할인마트보다 상당수 제품이 비싸 바잉파워(Buying Power)를 앞세운 대형소매점의 값싼 공급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들은 "업체마다 사입상품과 유통경로가 달라 업체에 따라 최저가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형소매점간의 경쟁은 동네의 영세업체들을 고사시킬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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