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히로뽕을 복용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모(34·대구시 서구 비산3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복용하고 구치소에서 알게된 김모(55·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1천500여만원상당의 히로뽕 5.2g,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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