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사전 선거운동 차단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고 있다. 출마 예정자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하나 있다.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됐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 허용됐다. 무료강좌 허용은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평한 일이다.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 등이 아니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각종 업무보고, 구정홍보, 시정 정책설명회 등 시민들을 모아놓고 각종 다과를 베풀며 공공연히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한껏 누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주민 자치센터까지 허용하는 것은 현임 자치단체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해 주고 특히 각 자치단체에 상시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묵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최계숙(대구시 검사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