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모집 합격 및 등록자의 다른 대학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교육부는 지난 1월 수시 합격자의 등록 의무화 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같은 보완책을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관계자는 "수험생 숫자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는 대학들이 정시모집 등록 마감 이후에도 추가모집을 하고 있으나이미 정시모집 등록자들마저 이동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추가모집에는 어느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만 지원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