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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시행 '판매가표시제' 시장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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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 정찰판매하는 판매가격표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구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산업자원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5월부터 재래시장 등에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와 관할 구·군청이 협의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토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상인들은"소매위주의 재래시장은 몰라도 도매상가 위주의 재래시장에 가격표시제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문시장 상인 김모(35)씨는"에누리하는 맛에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발길을 뚝 끊을 것"이라며"가격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시장 상가번영회와 가격표시제에 대해 협의중이지만 상인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당분간은 시행되기 어렵다"며"전체적으로 어렵다면 상가 일부지역만이라도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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