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에 대해 5월6일부터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은 연리 6%,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리모델링 허가때 전체 지원대상 금액의 50%를, 나머지는 완공후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주택소유자가 리모델링 행위 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전까지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올해 리모델링 지원금액으로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배정했다.건교부는 리모델링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부가세 면제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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