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 국유지에 가건물 설치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국유지를 임대해 모델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허용지침'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시설물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가설점포,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으로 골프연습장이나 향락관련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가건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 축조비용의 10% 이상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한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