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에 이어 30일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발생, 돼지 8마리가 폐사해 당국이 1일부터 6월말까지 긴급 방역기간으로 정하는 등 축산농가에 콜레라 비상이 걸렸다.
1일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돼지콜레라가 첫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ㅅ농장에서 1km쯤 떨어진 ㅇ농장에서도 추가로 발견돼 이 농장의 돼지 전체를 도살·매몰하는 등 긴급방역토록 조치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이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 181마리의 유통경로를 추적, 잔여고기 전량을 거둬 폐기처분키로 하고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돼지콜레라 방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특별방역에 들어갔다.
그러나 잇따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6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일본으로의 돼지 수출이 또다시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여 양돈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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