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39회 법의 날을 맞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유수호(71)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유 변호사는 13년동안 판사, 29년 동안 변호사 및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무료법률상담, 무료변론, 불합리한 소송법 개정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해왔다. 또 유능한 법조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 인재육성에도 이바지해왔다.
한편 1일 오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 행사에서 윤호영(대구지방법원) 우경래(대구지방검찰청) 이헌열(대구지방경찰청) 이민열(대구지방교정청) 강성재(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회)씨 등이 유공자로 선정돼 수상을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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