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입 여부도 조사
구미시내 유흥업소 업주 및 공무원들간의 금품 수수가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단속을 피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2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1개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2일 같은 지번에 2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뒤 1개의 업소로 운영한 구미시 봉곡동 ㅅ주점과 황상동 ㄱ주점 등 7개 유흥업소를 적발, 탈세 및 변칙 허가 여부를 놓고 업주와 공무원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40평을 넘으면 특별소비세 10%를 더 물어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신축건물을 물색, 같은 건물을 40평 이하로 나눠 다른 업소 명의로 2개의 주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은 또 행정기관의 허가뒤 곧바로 두곳 영업장의 벽을 털고 한개 업소로 개조하거나 불법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미리 허가받은 다른 상호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세금탈루 사실이 밝혀진 업주는 형사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 조치하겠다"며 "유흥업소의 변칙 허가와 업소 관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 덧붙였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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