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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전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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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범죄가 일어나면 전담 수사반으로 신고하세요".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피해 범죄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과 취재진·관광객 등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불편을 최소화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담수사반이 전국 검찰청별로 설치돼 7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구지검 경우 형사5부장을 반장으로 전담 검사 1명, 검찰 직원 2명,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민간인 4명 등 모두 10명으로 전담수사반이 구성됐다.

신고(상담)대상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일행 등이다. 전화(1588-9010, 053-742-7574) 또는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엔 전담 수사반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 피해자 조사 등 형사절차를 처리해주고 재산피해 최소화, 배상절차 안내 등을 해준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른 합당하고 신속한 처리를 해줄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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